□ 지원 내용
• 생산성·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 지원 인원 : 기업당 1명(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 기업 內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단, 본부 단위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 지원 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한국표준협회-기업-공공연 간 협의를 통해 확정
• 기본요건 : 최소 월 4회 기술자문(3회 이상은 현장방문)
□ 지원 규모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일부 지원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