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 내부감축실적 검증 관련 방법론

ebcha 2017.06.08 7050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향후 대상 업체 포함)의 2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시

내부 감축실적이 있을 경우 제3자 검증을 받아

2017.8.31 까지 배출권 할당신청서에

감축실적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NG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축인정기간)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감축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해당

- (감축대상사업) 자체 노력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감축설비 및 기술의 도입)

  * 벤치마크 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 받지 않는 시설 또는 공정에서 발생한 실적만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참고]


감축실적은 CDM/외부사업(상쇄)/KVER 등의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입증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시된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KVER 방법론 (14건)

        2.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33건)

        3. CDM 방법론 한글 요약본 (211건)

          *CDM의 경우 상세 방법론 원본은 URL : http://cdm.unfccc.int/methodologies/index.html 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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