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규모 감축사업 적용방법론

ebcha 2017.07.03 5821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시

내부감축실적을 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관장기관의 적절성 검토 후 할당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실적은 CDM, 외부사업, KVER 방법론 등에 의해 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게시된 각 부처별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 Excel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극소규모 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tCO2eq 이하인 사업으로

데이터 근거 등 완화된 기준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효율조명기기(LED 등), 고효율 도로조명, 설비교체, 목재펠릿 등의 감축사업 등이 해당


이에 활용가능한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CDM, KVER, 외부사업 방법론은 1번 게시글에 게제되어 있음



첨부 1.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_극소규모 MR_국토부 (상쇄등록부시스템 자료실 참고)

     2.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_극소규모 PDD_국토부

     3. 고효율 도로조명_MR_산업부

     4. 고효율 도로조명_PDD_산업부

     5. 고효율 설비교체_MR_산업부

     6. 고효율 설비교체_PDD_산업부

     7. 목재펠릿_MR_산업부

     8. 목재펠릿_PDD_산업부

     9. 재생 계통연계_MR_산업부

     10. 재생 계통연계_PDD_산업부

     11. 재생 자가사용_MR_산업부

     12. 재생 자가사용_PDD_산업부

     13. 목재펠릿_PDD_농식품부

     14. 물관리_PDD_농식품부

    # 첨부내용은 상쇄등록부시스템 자료실에서도 확인가능함

     https://ors.gir.go.kr/home/index.do?menu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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