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시
내부감축실적을 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관장기관의 적절성 검토 후 할당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실적은 CDM, 외부사업, KVER 방법론 등에 의해 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게시된 각 부처별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 Excel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극소규모 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tCO2eq 이하인 사업으로
데이터 근거 등 완화된 기준적용이 가능합니다.
* 고효율조명기기(LED 등), 고효율 도로조명, 설비교체, 목재펠릿 등의 감축사업 등이 해당
이에 활용가능한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CDM, KVER, 외부사업 방법론은 1번 게시글에 게제되어 있음
첨부 1.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_극소규모 MR_국토부 (상쇄등록부시스템 자료실 참고)
2.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_극소규모 PDD_국토부
3. 고효율 도로조명_MR_산업부
4. 고효율 도로조명_PDD_산업부
5. 고효율 설비교체_MR_산업부
6. 고효율 설비교체_PDD_산업부
7. 목재펠릿_MR_산업부
8. 목재펠릿_PDD_산업부
9. 재생 계통연계_MR_산업부
10. 재생 계통연계_PDD_산업부
11. 재생 자가사용_MR_산업부
12. 재생 자가사용_PDD_산업부
13. 목재펠릿_PDD_농식품부
14. 물관리_PDD_농식품부
# 첨부내용은 상쇄등록부시스템 자료실에서도 확인가능함
https://ors.gir.go.kr/home/index.do?menuI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