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2018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지원사업 언론홍보」 수행사 모집 공고
- 분류 : 품질서비스
- 작성일 : 2018.06.14
- 작성자 : 강수영
- 조회수 : 2230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 1 호
「2018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지원사업 언론홍보」 수행사 모집 공고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는 품질경영활동지원 사업의 성과 홍보 및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언론을 통해 공동 기획을 수행할 언론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도 6월 18일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장
1. 사 업 명 : 2018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지원 사업 언론홍보
2. 사 업 비 : 80,000천원
3.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언론 관련 대행 용역의 단일실적으로 8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 실적은 제외함.
4. 사업추진기간 : 계약체결시 ~ 2018년 12월
5. 사업추진방법 : 품질경영활동 지원시책,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면허, 자격 등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포함)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업체 일반현황
○ 최근 3년 이내 용역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 재정상태 건실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과업수행 인력현황
○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각서, 확약서, 서약서 등 각 1부
○ 기타 정량적 평가분야에 제출토록 명시한 증빙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공고․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8.6.18.(월)~6.2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마감일 소인 날인된 서류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의정부사무소(☎070-4760-2998)
우)11644 경기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창업지원센터2층
8. 심사 및 통보
○ 심사 및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적격심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계약체결 |
표준협회 홈페이지 |
방문/우편 접수 |
담당자 서류검토 |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 |
고득점 순 협상에 의한 체결 |
○ 심사․선정 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60), 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 : 서면심사 진행
○ 선정자 발표 : 공문을 통해 선정자 통보, 미 선정자 통보 생략
9. 기 타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신청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단체 부담으로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협회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표준협회 의정부사무소(☎070-4760-2998)으로 문의
- 다음글
-
[KSA대구] 6.19일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안내최종수 2018-06-17 12:18:58.0
- 이전글
-
「제3회 Service Week」 서비스 우수사례 수기·UCC 공모전 결과shinhye 2018-06-14 13:3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