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2020년도 국가품질상 포상운영계획을 공표합니다.
○ 신청자격 : 품질경영활동으로 국가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2(화) * 품질분임조는 지역예선대회(5~6월, 예정)를 거쳐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선발
○ 신청분야 : 단체, 개인, 품질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