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0 "충북"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가 공고

  • 분류 : 품질서비스
  • 작성일 : 2020.10.21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2288
충청북도 공고 제2020-1283호 『충청북도내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2020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가 공고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북형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및 컨설팅 지원 비용을 지원하고자 「’20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충북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0년 공고일부터 ~ 2021년 5월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수행기관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 □ 신청자격 ○ 충청북도 소재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붙임-2]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추가 모집) 청주시, 보은/옥천/음성/영동/증평/단양군 소재 소기업 * 85개사 기 모집 마감으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제외□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CT시스템” 구축비 지원 (최대 14,000천원) ○ 사전평가(0.5일)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혁신 컨설팅(9일) - 기업의 스마트화,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솔루션에 해당되며, 한국표준협회 1차 컨설팅(2일)을 통해 도입 솔루션 선정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자 협약(한국표준협회-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 원가계산/원가감리 및 완료평가(0.5일)□ 신청기간 : 2020. 11. 6.(금) 까지 - 2020. 11. 6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하여 지원기업 15개사 선정 예정 - 사전평가는 모집기간 내 병행하여 진행, 도입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안내 ※ 총 15사 (청주시 6사, 보은/옥천/음성군 각 2사, 영동/증평/단양군 각 1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소개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 사전평가 제출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원본 제출 - 평가위원이 사전에 소기업확인서 및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방문 사전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소개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원본)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각 1부□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접수 (‘붙임1’ 서류 작성 날인하여 제출) - 이메일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팩토리센터(02-2624-0156, LSJ@ksa.or.kr) - FAX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043-711-1589) ○ 사업문의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043-236-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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