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M 3401,3402,3404,3410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인증서 재발급 안내

  • 작성일 : 2021.09.26
  • 작성자 : 이병섭
  • 조회수 : 16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S M 3401, 3402, 3404, 3410 표준이 2021년 7월 7일 개정(고시번호 2021-0171호)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7월 28일 개정안내공문(문서번호 : 2021-KS인증센터-2554)을 보내드렸습니다.


           3. 상기 표준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이 2021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8001:2018 9.12항 및 9.13항 ‘인증받은자는 인증제품의 KS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증심사를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출서류 및 보고대상
   1) 개정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사진
   2) 제품시험성적서
   3) 제품인증서 원본(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예정)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1) 신청 : KS인증지원시스템(http://www.ksmark.or.kr)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인증받은 종류 등급에 구분하여 신청
 
   2)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처
     -우편제출
     -(0616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삼성동, DT센터) 9층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이병섭 위원(02-6240-4641)


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열람 및 다운로드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또는 e나라표준(http://www.standard.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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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2021-09-29 16: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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