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지진현 2022.05.18 6277

스마트공장


□ 신청 대상

 스마트공장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경남도 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구축 후 사후관리 컨설팅 포함)

※ 제외 대상 ※

- 업종, 규모 등의 여건으로 스마트공장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 및 경남도 컨설팅 사업 기 참여 기업

· 사전 컨설팅의 경우 2회 이상 스마트화역량강화 참여 및 지원 받았거나 21년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사후 컨설팅의 경우 기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사업 기간

- 협약 시 ~ 2022.12.31.까지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후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주요 내용

스마트공장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제조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후 구축 방안 제시 또는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전 :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구축 전략, 로드맵 수립

 - 스마트공장 구축중 : 프로세스 최적화-AT-IT컨설팅을 통한 제조현장 혁신

 - 스마트공장 구축후 : 고도화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수립구축된 시스템활성화방안, 문제점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지원 내용

 - 컨설턴트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실시 ** 3회 현장방문 실시


□ 사업비 구성

 - 지방비 50%, 신청 기업 50%, 부가세 별도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구글폼 작성(신청의향서) : https://forms.gle/M5q8eMKfpKVTknQc7

☆ 구글폼 의향서를 제출하시면 전문위원과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지원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윤성권 위원

Tel.055-212-1215

E-Mail. skyun@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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