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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OECD 국가 기술규제 협력현황과 시사점-적합성평가 상호인정(MRA)를 중심으로

저자 : 백종현 수석연구원

발간일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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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보고서는 OECD(2016)의 “국제 규제협력에 대한 상호인정의 기여” 보고서와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자유무역협정(FTA)과 OECD 주요국 지역무역협정(RTA)의 상호인정 내용을 분석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원문 : Correia de Brito, A., C. Kauffmann 및 J. Pelkmans (2016), “The contribution of mutual recognition to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OECD Regulartory Policy Working Paper No. 2, OECD)



주요 요지


ㅇ WTO 출범이후 OECD 국가들은 대화, 정보교환, 기술규제의 상호인정협정, 범국가 규제통합 등 단계와 유형별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통해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기술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 능력의 향상을 꾀함


ㅇ 이러한 기술규제 협력 중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은 국가간 기술규제 편차 해소 및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의 동등성 상호인정, △상이한 기준하에서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 인정 형태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ㅇ 한국이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상호인정 관련 내용은 △WTO TBT 의무와 권리 확인 △적합성 평가 절차의 상호인정 촉진을 위한 협력, △ 분야별 상호인정 교섭 추진과 체결에 관한 것으로 대체로 상호 인정체결 이행 비중이 높음


ㅇ 반면에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한 상호인정 관련 내용과 더불어 △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기술규정과 표준의 상호인정 등 기준 상호인정, △ 적합성평가기관간 자발적 상호인정 협정 관련 내용도 적지 않음


ㅇ 향후 지역 국가간 상호인정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새로이 체결될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유용한 기술규제협력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ㅇ 상호인정협정의 실효적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편차 해소, △ 상호인정에 따른 비용과 잠재적 편익의 공감대 형성 △ 양국 규제당국간의 규제 체계와 규제이행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함


ㅇ 현재 규제 현안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규제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정비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규제 협력 수준을 상시적으로 진단 평가 모니터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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