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동근 수석연구원
주요 요지
[TBT12호] 중국의 표준체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TBT 대응전략 관점에서
작성: 최동근 수석연구원
발간: 2018. 11. 30
중국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8년 시행된 중국의 표준화법 및 정부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중국표준 및 TBT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中표준참여 필요성) ’17년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관련 수출애로는
총 33개국 91건으로, 이중 중국수출 애로는 가장 높은 23건
- 중국 수출애로 23건중에 ‘표준화법 개정’ 등 10건은 해소 되었으나,
화장품 라벨링 규제 등 13건은 협의 또는 모니터링중
-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표준협력활동 강화를 통한 TBT 대응․해소 노력이 필요
□ (中표준체계 개편) 중국 일대일로 및 13.5규획(2016-20)에서 질적 발전과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기술수출을 위해 국제표준화에 집중할 것을 제시
- (표준화법 개정) 중국의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표준화의 범위확대,
지방표준개발 권한, 표준개발절차 강화 등을 추진 (’18.1월 시행)
- (표준조직 개편) 공산품․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모든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감시기능이 ‘시장총국(SAMR)’으로 통합․신설
* 표준관련 2개국에서 중국표준․국제표준 업무, 적합성관련 2개국에서
인증․시험․검사 업무, 국제협력관련 1개국에서 TBT, MRA 업무를 담당
- 한중간의 표준, 인증, 안전, TBT 분야의 협력과 대응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
□ (대응전략) 중국 국가표준(GB)개발에 외국기업 참여가 제한적으로나마
개방되고 있어, 우리 산업계의 중국표준개발 참여 시도․노력이 필요
- APEC․동북아표준협력포럼 등 기존 다자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한중간 TBT 담당부처․규제부처간의 표준․TBT 대응채널을 정례화
-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국가표준을 주도하는 산둥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지방정부와의 표준․TBT협력 활동도 강화
- 한중 공동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中표준․TBT 파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中표준제정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