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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14호] 아세안 10개국의 TBT 특성 분석 - UNCTAD 비관세장벽 DB를 중심으로

저자 : 김미진 연구원

발간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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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각국에서 국내 법령 및 규제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입력한 데이터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비관세장벽 DB를 활용해 아세안(ASEAN) 지역의 TBT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교역에 있어 UNCTAD 비관세장벽 DB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요지


 [TBT 14호] 아세안 10개국의 TBT 특성 분석 - UNCTAD 비관세장벽 DB를 중심으로


   □ (신남방정책과 한ㆍ아세안 교역)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와 함께 아세안 시장과의 교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신남방정책) 아세안과의 협력을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수준으로 강화

    - (한ㆍ아세안 교역)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아세안 전체 TBT 개요) 전체 비관세조치 중 TBT가 가장 높은 비중(43.8%)을 차지


    - (TBT 유형별) 적합성평가(B8), 라벨링ㆍ표시ㆍ포장 요건(B3), 품질ㆍ성능요건(B7), 수입 금지 및 규제(B1) 등이 상위 유형으로 나타남

    - (HS코드별 품목) 전자기기ㆍ부품(HS85), 화학공업 생산품(HS38), 유기화학품(HS29), 의료용품(HS30), 무기화학품(HS28) 등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남


   □ (아세안 국가별 TBT 특성) 국가별 상위 유형, HS 코드별 품목 그리고 그 순위는 상이하나,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위 유형과 HS 코드별 품목은 다음과 같음


    - (TBT 유형별) 라벨링 요구사항(B31), TBT로 인한 승인 요구사항(B14), 제품 품질ㆍ성능 요구사항(B7), 시험요구사항(B32) 등이 상위 유형으로 나타남

    - (HS코드별 품목) 유기화학품(HS29), 의료용품(HS30),  조제 식료품(HS21), 무기화학품(HS28), 화학공업 생산품(HS38) 등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남


   □ (한ㆍ아세안 수출애로) ′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對아세안 수출애로는 5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총 14건


    - (UNCTAD 비관세조치 DB분석과의 비교) 해당 5개국에서 UNCTAD DB 분석을 통한 상위 TBT 유형과 ′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해당국 수출애로 유형을 비교한 결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UNCTAD 비관세장벽 DB를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가별 세부 분석과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관련 수출애로가 제기되었던 국가들에 대한 규제 세부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ㆍWTO TBT 통보문 정보와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DB로서 인식하고 그 특성에 맞게 관련 무역 및 무역기술장벽(TBT) 정책에 전략적 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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