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244
작성일
2019.04.12
수정일
2019.04.12
작성자
허새눌
조회수
624

<라돈 규제에 대한 국내동향>

2019년 7월 16일부터 신체밀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으로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ㆍ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될 예정임.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권고기준에 포함되어있는 라돈은 교육부에서도 지하교실만 측정하게 되어있던 법안이 17년 3월 이후 1층 이하의 교실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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