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지원금액

사업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관기관이 타기관(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력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운영시스템 구축 : 공장운영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등
- 컨설팅 지원 : 프로세스 표준화, 제조현장혁신 활동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