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M ISO 4898 표준 및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 분류 : KS인증
  • 작성일 : 2024.02.29
  • 작성자 : 조상근
  • 조회수 : 78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표준이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0208호(2023. 07. 18. 시행)] 되었으며, 해당 표준에 대한 심사기준이 개정(2023. 10. 05.)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KS M ISO 4898 인증업체는 KS Q 8001의 9.12(KS가 재정된 경우의 조치) 및 9.13(KS별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된 경우의 조치)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서류

   1) 개정된 표준 및 심사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안) 사진 또는 도안

   2) 최근 2년 이내의 개정된 표준(2023. 07. 18. 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 시험항목 : 밀도, 연소성, 폼 알데히드 방산량,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단, 밀도 항목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표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

   3) 제품인증서 원본(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종류∙등급 표기방법 변경) 예정. (ex. 변경 전 : 건축물 단열재용 PF I,A → 변경 후 : PF 범주I A)

 

나. 인증서재발급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1) 인증서재발급 신청 : KS인증지원시스템(https://www.ksmark.or.kr) → 인증서재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변경 전,후의 종류 기입 하여 신청)

      ※ 현재 유지 중인 종류, 등급으로 신청(사유: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

 

  2) 표시사항(안),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증서 원본 등은 우편제출 : (0616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9층, 

     한국표준협회 KS인증심사센터 조상근 연구위원

 

다. 제출기한 : 2024년 5월 27일 까지


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열람 및 다운로드

    - e나라표준(http://www.standard.go.kr) 또는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끝.


* 첨부 공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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