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제2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 작성일 : 2026.06.26
  • 작성자 : 이주이
  • 조회수 : 220

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2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626

한국표준협회장

 


1. 모집 개요

 


 

배경

 

ㅇ 해외 인증 획득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해외인증 멘토링을 제공하여 수출 확대 지원

 

모집규모 : 소비재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30개사 이내(선착순모집)

 

모집기간 : 2026. 6. 26.() ~ 7. 15.()

 

지원기간 : 선정일 ~ 3개월 이내

 

모집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운영기관 : 한국표준협회

 


2.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화장품, 패션의류(섬유),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해외인증* 관련 기업 맞춤 전주기 종합 멘토링

 

* [붙임3] 26년 품목권역별 컨설팅 가능 주요 해외인증 참고

지원내용

 

기업의 수출 계획과 인증준비 수준을 종합 진단한 후,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여 인증신청부터 완료까지 과정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사전진단 : 품목 및 수출국 등을 검토한 후 인증획득의 시급성 및 인증 준비도를 고려하여 진단

 

- 전주기 멘토링* : 사전진단 후 해외인증 취득에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멘토링 제공(자문 3회 내외)

 

 

* 전주기 멘토링은 사전진단 기업 중 연내 인증 준비진행 또는 완료 가능 기업 우선 제공

 


< 전주기 멘토링 지원 범위 >

1) 기업지원목적에 따라 기업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조력자 역할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자문

2) 인증 대상 여부 검토, 대상국 규제 및 바이어 요구 인증 취득 전략 수립

3) 인증 신청서류(기술문서 등) 작성, 기간비용 안내, 시험인증 대행기관 안내

4) 제품 시험규격 요구사항 등 시제품 설계시 시험인증기준 부합화 여부, 인증 심사 후 수정(보완) 요청사항 자문 등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ㅇ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동일한 모델과 제품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26.6.26. 기준)


우대사항

 

신청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우대


‘26년 말까지 해외시장 진출 준비 또는 해외 수출 예정 기업

‘26년 말까지 해외인증 시험 신청 또는 완료 가능 기업

산업통상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업)



4.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붙임2] 참고 + 온라인(구글폼) 신청

사이트 제출과 구글폼 제출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

 

신청기간 : 2026.6.26.()~2026.7.15() 18시까지

 

진행절차

 


신청 접수

 

신청서 검토

 

사전진단

 

지원결정

 

자문진행

 

자문종료

신청서

온라인 제출

기업 애로품목, 수출국 검토

인증획득의
시급성, 준비도

검토

전문가 섭외매칭

기업 지원통보

전문가

심층자문 진행

(3회 내외)

자문결과보고
(전문가)

만족도조사(기업)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신청서

필수

공고문 [서식 1], 구글 신청서 모두 제출

(https://forms.gle/4yeY2QVWqanpf6EH9)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고문 [서식 2]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중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중견]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IC0010.do)

제품 확인 자료

필수

제품설명서 등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

비필수

관련 증빙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기업당 하나의 제품에 대해 1개 국가, 1개 인증에 한해 수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일부 고난도·고비용 인증(CBAM, ESG )의 경우 자부담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정 후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 시 지원 취소

지원 우수기업은 해외인증지원단 우수 지원사례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음

담당 전문가의 연락(전화, 이메일)2주 이상 무응답하거나 최초 자문 후 수출 국 및 수출 제품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기술 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5. 선정방법 및 추진 일정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에 따른 시급성 및 인증 준비 수준을 평가한 후 신청자격, 우대조건 및 자문 전문가의 기술자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추진 일정 >



모집 공고

신청·접수

사전진단 및 전문가 섭외

‘26.6.26.()

 ~ ‘26.7.15()

~‘26.81

 

 

 

 

만족도조사/결과보고

자문수행

선정·통보

‘26.11월 말

‘26.9~11월 말 

‘26. 8월 중순



* 신청기업 대상 사전진단은 해외인증지원단 및 전문가 각 1인의 화상회의(1시간 내외) 또는 기업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불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운영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표준협회

02-6240-4776

globalcertification@ksa.or.kr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RSS 2.0 2982
게시물 검색
고객센터>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2982 쉿! 🤖 KSA 직원들, 요즘 이런 세미나 듣습니다 👀 (feat. 제조AX) new 전형주 26.07.02 0 47
2981 📍충북지역 회원사 - '산업안전 벤치마킹 연수' 후기🔍(feat.스템 new 전형주 26.07.02 0 40
2980 제721차 KS인증위원회 개최 안내 new 이병섭 26.07.02 0 50
2979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감축제도 모집 new 최현민 26.06.30 1 109
2978 2026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참관 신청 안내 new 강수인 26.06.29 2 230
2977 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제2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new 이주이 26.06.26 2 220
2976 2026년도 재생원료 인증 심사원 시범 교육 및 자격평가 모집 공고(~7/16(목)) new 김민준 26.06.25 2 541
2975 제719차 KS인증위원회 회의록 공지 new 이병섭 26.06.24 1 455
2974 2026년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멘토링」 지원기업 모집 공고 new 김희연 26.06.19 1 472
2973 (훈련과정 안내) "[LG전자] AX SCHOOL-AI엔지니어 과정, AI 어플리 new 오석범 26.06.19 0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