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인증신청서, 측정시험의뢰서, 인증마크 사용기간 준수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신청시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참조)
비용안내
(부가세 별도)
신청비 | 현장심사비 | 측정심사비 | 인증(마크)사용료(2년) | 비고 | 홍보물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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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시설 | 시설 추가시 | 인증패 | 인증현판 | 스티커 | ||||
50만원/ 시설 |
150만원/시설 50만원/추가시설 |
50만원/ 측정지점 |
300만원(1만㎡ 이하) 500만원(1만~5만㎡ 이하) 700만원(5만~10만㎡ 이하) 1,000만원(10만㎡ 이상) |
해당시설 연면적 기준의 50% 적용 |
1. 5천㎡이하 시설 : 2개지점 측정 2. 5천㎡이상 시설 : 5천㎡당 1개지점 추가 측정 * 동일시설내 주차장, 수영장 보유시 - 2천㎡이상 : 최소 각 2개 지점 추가 - 2천㎡이하 : 최소 각 1개 지점 추가 |
30만원/개 (190ⅹ250㎜) |
20만원/개 (450ⅹ300㎜, 기본) 50만원/개 (600ⅹ450㎜) 100만원/개 (900ⅹ600㎜) |
3천원/개 (150ⅹ170㎜) |
- 신청비 면제, 서류검토비 30만원/시설, 현장심사비 120만원/시설(50만원/추가시설)
- 2020년 이전 인증기업은 인증사용료 10% 할인 적용
인증 취득 시
- [필요시] 시ㆍ군ㆍ구청에 보고를 위한 제출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행정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