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작성일 : 2025.03.10
- 작성자 : 김주헌
- 조회수 : 965
한국표준협회에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참여할 [강남구] 소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표준협회는 어떤 역할을❓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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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유형Ⅱ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등 |
【기업】청년 신규 채용 【청년】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세부 지원요건 |
*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1년 동안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 (고용형태) '25. 1. 1. ~ '25. 12. 31. 정규직 채용 실시(수습기간 3개월 내) * (근로조건) 주 소정 근로시간 30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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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최대 720만원) 【청년】18·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참여방법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운영기관 "한국표준협회" 선택 *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기업】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 운영기관 "한국표준협회" 선택 *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청년】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문 의 |
📍 한국표준협회 일경험추진단 📞 02-6240-4815~6 ✉ ksayoungwor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