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ESG평가
협력사 ESG 평가는 국내 및 글로벌 주요 ESG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및 협력중소기업의
ESG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 맞춤형 교육 및 평가(현장실사)를 지원합니다.
협력사 ESG 평가 추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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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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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업종/규모 확인종합 참여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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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표개발
E S GESG 평가지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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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표정의ESG 평가지표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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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착수회의종합 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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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교육/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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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행
계획수립세부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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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교육
(온라인/오프라인)교육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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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역량진단)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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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현장실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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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SG 부문별 현장실사1차 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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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항
보완평가지표별 개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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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진단
최종 현장실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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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이행과제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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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확인서준수율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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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지원사업연계 ESG에 대해 정확한
현위치를 판단을 하고,
기업별 현장실사보고서에
도출된 과제를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결동반성장지원사업 연계
● 한국표준협회만의 차별화 서비스
- 맞춤형 지표개발 : ESG관리지표 도출 및 정의
- ESG 교육 : ESG 강의 영상 제작 및 교육과정 개설, ESG 온라인 교육 및 자가진단 실시
- 현장실사(컨설팅) : 현장진단 및 컨설팅, 확인진단 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공급망 ESG 평가지표 정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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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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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ESG 정책
- 공정거래 및 법 준수
-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
- 소통과 신뢰관계 구축
- 동반성장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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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공급망 지원
-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
- 금융지원 프로그램
- 공급사 교육 프로그램
- 소통 강화
- 책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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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ESG 지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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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주요 지표
SO 26000, GRI 가이드라인,
RBA, SCM, SMETA,
ILO협약 등 -
국내외 ESG 주요 지표
동반성장위원회 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ESG(K-ESG) -
국내 관련 주요법
환경정책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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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ESG 지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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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공급망
ESG 관리지표
도출 및 정의
- 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세계적인 표준 (출처 : ISO 국제표준화 기구)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 1997년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설립된 기관인
GRI에서 발간하는 가이드라인 -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세계 전자 제품 공급망에서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된 기준 및 툴을 사용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비영리 조직 - SMETA(the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Sedex에서 개발한 윤리 감사 절차
- ILO협약: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
※ 협력사 ESG 평가 문의 : 담당자 전정호 위원(02-624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