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단순변경, 양도양수/합병, 공장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보고 준수
-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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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경
대표자/업체명 변경
분실 및 훼손
도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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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경
대표자/업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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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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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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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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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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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재발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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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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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발급 신청(KS인증지원시스템)
2. 증빙서류 제출 및 수수료 입금(지역센터)
1. KS인증지원시스템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 지역센터에 재발급 증빙서류 제출 및 수수료를 입금합니다.(우편, 방문 접수)
수수료 : 55,000원/1회(VAT포함) -
-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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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및 수수료 입금 확인
2. 인증지원시스템 승인 및 서류 발송
1. 제출서류 및 수수료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승인하고 서류를 본부로 발송합니다. -
- 본부/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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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최종 검토 및 승인/반려
2. 인증서 재발급 및 지역센터 송부
3. 인증서 발송
1. 담당자 및 센터장은 증빙서류 검토 후 재발급 내역을 승인/반려합니다.
2.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 지역센터로 송부합니다.
3. 지역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송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공통 | ①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KS인증지원시스템 내에서 작성) ② KS인증서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장등록증 사본(산업집적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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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경 제출서류
대표자 및 업체명 변경 | ①~④ 공통 서류 *대표자 변경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같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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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 ①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KS인증지원시스템 내에서 작성) ② 분실사유서 공문(분실사유 명확히 기재 및 분실에 따른 책임이 인증기업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 |
분실 | |
훼손 | ①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KS인증지원시스템 내에서 작성) ② KS인증서 원본 |
지위승계 재발급 제출서류
합병 | ①~④ 공통 서류 ⑤ 지위승계신고서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합병계약서(공증필)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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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 ①~④ 공통 서류 ⑤ 지위승계신고서 ⑥ 법인등기부등본 ⑦ 양도양수 계약서(공증필) 사본 |
공장이전 제출서류
공장이전 | ①~④ 공통 서류 ⑤ 이전심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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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정 재발급 제출서류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재발급 |
①인증서 및 재발급(변경) 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ㆍ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③ 설비 구입, 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 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④ KS인증 표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기타 개정된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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