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제3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여 EU 역내 제품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역조정 제도
CBAM 추진현황
'19년 12월 European Green Deal 발표 이후 '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에서 CBAM 초안 공개 및 제안
'23년 5월 CBAM 규정이 채택 및 발효되었으며,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CBAM 전환기간(탄소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 '26년 1월 CBAM 확정기간(보고 및 검증 의무)이 시작됨


EU CBAM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기존 CBAM 규정(2023/956)이 '23년 5월 채택 및 발효된 이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25년 10월 CBAM 규정(2025/2083), '25년 11월 인정과 검증인 조건 위임규정(2025/2997)을 채택.
| 구분 | 세부항목 | 기존 | 개정 |
|---|---|---|---|
| 면제기준 | 선적당 150유로 기존 적용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
연간 누적 총 수입량 50톤 개정 적용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및 수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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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 일정 | 판매 : 2026년 1월 1일부터 제출 : 매년 5월 31일 환매 : 매년 6월 30일 일괄 취소 : 매년 7월 1일 |
판매 : 2027년 2월 1일부터 제출 : 매년 9월 30일 환매 : 매년 10월 31일 일괄 취소 : 매년 11월 1일 |
| 분기별 보유 비율 | 80% | 50% | |
| 환매 가능 수량 | 전년도 구매 인증서의 1/3 | 해당 연도에 구매한 인증서 잔여 수량 단, 실제 제출 의무 수량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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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자 | 승인심사 | 심사 절차 중, 관할 당국의 역내 회원국 간 협의 절차 의무 | 역내 협의 절차는 필요한 경우 진행 |
| 기본값 | 사용 요건 | 실제 배출량 확인 어려울 경우 기본값 사용 가능 |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자율 선택 |
| 결정 방식 | 신뢰 데이터 부재 시, EU 역내 고배출 시설들의 평균값으로 설정 | 신뢰 데이터 부재 시, 상위 10개 고배출 수출국의 평균값으로 설정 | |
| 검증 면제 | 기본값을 활용한 배출량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활용 시, 배출량 검증 면제(수입 신고는 필요) | |
| 배출량 산정 | 산정 예외 | - | 철강 및 알루미늄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EU-ETS 적용 전구체 생산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탄소 비용 | 역외국 탄소 가격 | - | 2027년까지 제3국별 기본 탄소가격 마련 예정 |
| 기지불 탄소비용 감면 |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차감 | 원산지국 이외의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도 차감 가능 → EU가 제공하는 기본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비용 중 선택해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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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Registry) | 접근 | - | 모기업 및 공인 검증자도 CBAM 등록부 이용 가능 |
| 제3자 위임 | - | CBAM 신고서 제출, 배출량 산정 등 기술적 업무를 외부 전문가로 위임 가능 단, 법적 책임은 수입신고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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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 미제출 인증서 1개당 100유로 부과, 미승인 수입신고자 수입 시 3~5배 수준 가중 벌금 적용 | 벌금액은 동일하나, 고의성·과실 여부 및 일정 요건에 따라 경감 가능 | |
출처 :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시리즈(EU 탄소국경조정제도 Q&A) 25-103
CBAM 내재배출량 검증
기업은 산정한 배출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과소 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CBAM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기간('26년 1월~)부터는 *고유 내재배출량(actual embedded emissions)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검증 필요
* 고유 내재배출량 : 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품 단위로 환산한 값CBAM 전환기간 및 확정기간에 따른 기업 수행 사항
'26년 1월부터 EU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되었으며, CBAM 확정기간의 첫 신고는 '27년 9월까지이며, 기업들은 '26년 수출 품목을 확인하여 CBAM 대상 제품인지 식별한 이후, 수입업자의 배출량 데이터 요구에 대응 필요
사전활동
- CBAM 대상 확인
- 사업장 생산품 중 EU 수출 품목이 있는지?
- EU 수출 품목 중 EU CBAM 대상 CN코드가 있는지?
- 고객사로부터 CBAM 관련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 제공요청을 받았는지?
※ 빠른 CBAM 대상기업 확인이 필요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배출량 산정
-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 및 구분
-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
-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 배출량 산정 방법론 선택
- 유형별 배출량 산정
- 제품당 배출량 산정
보고
- EU 수입업자 또는 다운스트림 수요자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공
-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등 활용
※ 전환기간: 검증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ISO 14065 인증을 받은 검증기관(KSA 등)의 검증을 권고
※ 확정기간: CBAM 검증기관의 검증 의무
*EU 인정기구에게 인정받은 검증기관
(KSA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인정기구의 인정 절차 추진 중)
수출 유형별 CBAM 대응 기업 구분
- 유형1 CBAM 대상 제품 직접생산 및 수출 수입 신고를 모두 담당하는 기업
- 유형2 CBAM 대상 제품 직접생산, EU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기업
- 유형3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전구물질 혹은 CBAM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유형1. 수출+EU 수입 통관기업
- 정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담당하는 기업 - CBAM 확정기간 대응
CBAM 신고서와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제출 - 지정 양식
CBAM 등록부상의 user interface에 직접 입력 또는 XML format 업로드
유형2. 수출기업
- 정의
별도의 EU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기업 - CBAM 확정기간 대응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제출 또는 CBAM Operator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 CBAM Operator 포털은 단순 무역 등의 수출자가 아닌 제3국의 생산자만 사용 가능 - 지정 양식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업로드
Operator는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유형3. EU 간접 수출기업
- 정의
EU로 수출하는 기업(유형1 또는 유형2)에게 전구물질 또는 CBAM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 CBAM 확정기간 대응
사업장 정보, 고유 내부배출량 정보, 기지불 탄소 가격 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 - 지정 양식
별도 양식 없음
Why 한국표준협회인가?
한국표준협회(KSA)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CBAM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CBAM 도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과 도입국 규정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을 하였으며, 2년간 60여건 이상의 CBAM 전환기간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EU CBAM 검증기관은 '26년 9월 CBAM 등록부에서 확인가능하며, 한국표준협회는 '25년 11월 채택된 CBAM 규정 제18조에 따른 CBAM 검증기관 지정을 위해 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기후환경센터는 CBAM 확정기간 규정에 맞춘 검증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BAM Navigator
- CBAM 대응 정부 지원사업
불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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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증운영센터이장욱 센터장
TEL02)6240-4661
E-mailcom2jang@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