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국가표준 제정 절차
특허권을 포함하는
표준의 KS국가표준 제정 절차
제1단계(KS안 작성 단계)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S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안의 작성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안에 관계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상기 조사의 결과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
- 이해관계인이 KS 제정을 신청한 경우: KS를 제정 신청한 자는 해당 KS안과 관계되는 특허권 등의 조사 결과와 함께, 조사의 결과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관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당 서면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제2단계(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단계)
- 상기의 조사결과와 승낙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당 KS안을 검토
제3단계(산업표준심의회의 완료 및 KS 제정 단계)
-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결과, 새롭게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산업표준심의회 사무국은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
제4단계(KS에 기재)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KS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KS의 개요에 다음과 같이 기재
-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은 다음에 표시하는 특허권 사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 발명(고안)의 명칭
- 설정의 등록 연월일 및 특허(등록) 번호
- 출원 번호 - 이 기재는 상기에 표시하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 상기의 특허권의 권리자는 산업표준심의회에 대하여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 나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음을 보증한다.
- 이 표준의 일부가 상기에 표시하는 이외의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산업표준심의회는 이와 같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 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KS의 해설에 다음과 같이 기재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은 다음의 특허권 사용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발명(고안)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출원 번호 및 출원 일자
- 설정의 등록 연월일 및 특허(등록)번호
또한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이 특허권 등의 무상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허권자의 동의가 얻어진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 참고가 되는 정보를 기재
- 특허(등록) 번호 :
- 존속 기간 만료일 :
특허권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KS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기재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 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를 환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산업 표준심의회는 이와 같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단계(KS 제정 후)
- KS국가표준 제정 후 특허권 등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가 허락되지 않고, 해당 표준의 이용에 지장이 생겼다고 의심이 갈 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표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기 조사의 결과 해당 표준의 적절한 이용이 방해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이용이 확보되도록 KS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