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 (개인정보보호)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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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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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표된 ISO/IEC 27701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PIM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ISO/IEC 27001(정보보안 경영시스템)의
확장판입니다. 이 표준은 조직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공유 및 삭제 전반에 걸친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처리자(Controller)와 수탁자(Processor)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PII controller) :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프라이버시 이해 당사자 ※ 개인정보 수탁자(PII processor)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이해 당사자
PIMS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폭넓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IT, 금융, 의료, 공공기관 등에 필수적입니다.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기준
KSA는 ISO/IEC 27701 표준 조항을 인증기준으로 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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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상황
-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및 내부 요구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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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리더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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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평가 및 대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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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원, 역량, 의사소통 체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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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통제 구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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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평가
- 개인정보보호 목표 달성 여부와 관리체계의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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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개인정보보호 약점 및 사고에 대한 지속적 개선 활동 수행
더불어서 조직이 직접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운영을 위한 사내표준(예 : 규정, 매뉴얼, 지침, 절차, 회규, 세칙, 예규 등)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요구사항도 인증심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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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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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 국내외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반 마련
- 개인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과정과 성과를 인증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및 홍보
- 국제표준의 충족 및 개인정보보호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으로 인증기업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
-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문화 구축으로 임직원 마인드 제고
- PDCA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성과의 지속적인 향상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수립 및 인증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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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추진주체 및 적용범위 결정
- 주무부서 결정
- 인증대상 조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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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현황분석
- 자료수집
- 인증기준(표준)과 갭 분석
- 조직상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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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리더십 기반 전략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 방침과 연결된 개인정보보호
목표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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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평가
- 적용성보고서(SoA) 항목 및
조직내 리스크 도출 - 리스크 분석, 평가 및 대응계획
수립
- 적용성보고서(SoA)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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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 활동
- 경영시스템 문서화
- 필요인력 및 자원
- 책임자
- 내부심사원 양성
- 추진 방법/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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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운용
- 개인정보보호 통제항목 구현
및 활동 수행 - 필요시, 외부공급자 통제
- 개인정보보호 통제항목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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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성과평가 및 개선
- 개인정보보호 성과 측정 및
평가 - 내부심사
- 경영검토 및 시정조치
- 개인정보보호 성과 측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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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ISO/IEC 27701 인증 획득 및 유지
- 인증신청 및 계약
- 현장심사(최초심사는 1단계/
2단계로 2회 실시) - 3년 유효기간 동안, 매년 정기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