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혁신파트너십
대중소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이란?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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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수행기관
- 참여기관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방위 과제 지원
- 과제분야 : 총 8가지 분야(일반컨설팅, 생산성/품질 향상, 신제품/신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구축, ESG경영, 인증/특허 취득, 법무/회계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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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일반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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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ㆍ세무ㆍ회계 제외 일반 컨설팅작업환경 개선, 기술지도, 평가제도 개선,
분임조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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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생산성· 품질 향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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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품 개선, 원가관리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수율 향상, 불량율 감소, 원가절감, 공정개선,
시스템 최적화, 설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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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신제품·시제품·디자인 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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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개발 지원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프로세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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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홍보·마케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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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지원홍보 동영상, 해외시장조사, 기술 동향조사,
마케팅 역량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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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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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생산, 영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보안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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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SG경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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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ESG경영활동 지원, ESG준수율 향상,
친환경 제품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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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인증·특허 취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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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특허 취득 및 지식재산권리화, 사업화 등 서비스인증취득, 특허전략 활용, 제품시험,
기술 권리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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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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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법인설립 등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약 및 출연 → 사업비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과제 진도 관리 → 완료 및 성과평가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 매년 2월(예정)
- 대중소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문의 : 담당자 한민열 위원(02-6240-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