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공장심사비 + 출장비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VAT별도)
- * 기본 수수료 납부 후 심사1일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1/2 반환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전액 반환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
- 공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26만원/일(VAT별도, '22.1.1 신청분부터 적용)
심사일수 :
품목수 | 1품목 | 2~3품목 | 4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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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 신규 | 2일 | 2일 | 3일 |
정기 | 1일 | 2일 | 3일 |
- 인증기관 심사원 1인과 심사협력기관 심사원 1인, 총 2인이 심사
- 기 인증의 종류추가 심사 또는 해외 인증심사시 심사일 단축/추가
-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 2일 기준 가능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외주 가공 업체나 외부 시험·검사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등의 경우 - 해외 인증심사 등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일수의 1/2을 공장심사비로 추가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제품시험 수수료 :
해당 품목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1
대상 : KS레미콘공장㈜ (부산광역시 소재) KS F 4009 1품목을 신규인증 신청한 경우
신청비 : 50만원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2일 = 104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신청비 : 50만원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2일 = 104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2만원 X 2명 X 2일
- 일비 : 2만원 X 2명 X 2일
- 숙박비 : 6만원 X 2명 X 1일
- 교통비 : KTX왕복비용(약95,000원) X 2명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2
대상 : 기존 KS F 4009인증을 유지중인 KS레미콘공장(부산광역시 소재)에서 2개의 종류추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신청비 : 50만원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1일 = 52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신청비 : 50만원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1일 = 52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2만원 X 2명 X 1일
- 일비 : 2만원 X 2명 X 1일
- 교통비 : KTX왕복비용(약95,000원) X 2명
Ex) 인증수수료 산정예 3
대상 : 중국 KS레미콘공장㈜ (천진 소재) KS F 4009 1품목을 신규인증 신청한 경우[환율: 1,200원 기준]
신청비 : 50만원
심사일수 신청 : 1품목 2일 + 이동2일 = 4일(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이동일에 추가 1일 산정)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3일 = 156만원 ※수수료 산정일수 3일 = 1품목 2일 + 이동2일X1/2적용=3일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신청비 : 50만원
심사일수 신청 : 1품목 2일 + 이동2일 = 4일(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이동일에 추가 1일 산정)
공장심사비 : 26만원 X 2명 X 3일 = 156만원 ※수수료 산정일수 3일 = 1품목 2일 + 이동2일X1/2적용=3일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규정)
- 식비 : 44$ X 2명 X 4일
- 일비 : 30$ X 2명 X 4일
- 숙박비 : 106$ X 2명 X 3일
- 교통비 : 항공비용(약 40만원) X 2명
KS서비스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사업장심사비+출장비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매 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VAT별도)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
- 사업장심사비 : 인증심사원 1인당 26만원/1일(VAT별도, '22.1.1 신청분부터 적용)
심사일수 :
품목수 | 사업장심사 | 서비스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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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 신규 | 2일 | 1일 |
정기 | 1일 | 1일 |
- 인증기관 심사원 1인과 심사협력기관 심사원 1인, 총 2인이 심사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기준(해외인증심사의 경우 항공료 및 교통비는 신청 사업장 부담)
구분 | 신청비 | 심사비 |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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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심사 | 50만원 | 신규 : 26만원*2명*2일 (정기 : 26만원*2명*1일) |
① 일 비 : 2만원*2명*2일 ② 숙박비 : 5만원*2명*1일 ③ 식 비 : 2만원*2명*2일 ④ 교통비 : 항공왕복료*2명 ※ 서울 소재 사업장의 경우 ②③④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
서비스 심사 | - | 26만원*2명*1일 추가 | ※ 사업장 심사 출장비 ① ② ③ 항목에 각각 1일 추가 |
상기 사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