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 소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받기 위해 실시하는 검증으로,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국가에서 외부사업 검증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쇄제도: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외부사업 추진, 배출권 시장거래 등)한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해 의무감축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승인대상 외부사업 정의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
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요건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단,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등록 가능 -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가능
-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함
- 일반적 경영여건의 실시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함
-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해야 함
-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외부사업 진행 절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 수행
외부사업 감축량의 검증 수행 절차
-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된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외부사업 사업자)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기관)
-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
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3)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준수
4)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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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검토
- 모니터링 보고서 상의
감축사업 내용 검토 -
- 현장검증
- 모니터링 보고서상의 내용
현장 확인 및 감축설비 확인,
활동자료 출처 검증 등 -
- 검증보고
- 사업 이행, 감축량 등
검증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