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자격개요
자격정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6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에 적합한 자
자격조건
-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단,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을 2년 이상으로 함 - 가목 내지 다목의 실무경력은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함
자격기준
-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업무를 수행하였거나 UNFCCC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CDM 측정 방법론을 직접 개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다만, UN의 CDM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방법론에 한함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32조의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신기술 검․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방지시설업 등의 환경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인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또는 「폐기물관리법」의 환경관리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한한다)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소지자 또는 국가전문자격 소지자(교통, 항공, 해운, 선박 분야에 한한다)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취득한
자격 분야에 선임되어 종사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자격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다만 정보처리분야, 산업디자
인 등은 제외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 포함)관련 또는 에너지 진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 분야 품질인증 업무 또는 제16조의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의 타당성평가 내지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또는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검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 「군인사법」제2조 또는「군무원 인사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운영 분야에 종사한 경우
자격인증기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member/index.do)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구분 | 교육 요건 | 심사 경력 요건 |
---|---|---|
심사원보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이수 | 해당 없음 |
심사원 |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및 별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 해당 없음 |
자격인증절차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자격시험 안내
자격시험 안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이수